금융당국 올해 핵심과제 ‘보험사기 근절’
보험사기방지 개정안, 금융당국 선제적 자료요청 가능

기사와는 관련없는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는 관련없는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올해 중요 업무계획에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 범죄 조사를 강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2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9억원에 달하며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건강보험공단과 공·민영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 사건 3건에 대해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병원과 환자가 공모해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병원과 환자가 고가의 주사 치료를 받고는 허위 통원 치료(도수치료 등)로 서류를 조작 ▲비의료인이 병원 개설 후 병원·브로커·환자가 공모해 미용 시술을 받은 후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이다.

금감원은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병원 관계자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를 제안하면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금감원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보험사기 근절을 꼽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선량한 소비자의 재산을 갉아먹는 파렴치한 민생금융 범죄는 강한 수준의 제재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가 처벌 대상으로 포함되며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권한도 강화됐다. 개정안 내용에는 금융위원회가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 보험사기 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보험법연구실장은 “이전에는 보험사가 조사하다가 의문이 들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체계였다면, 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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