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내년 상반기(1~6월) 홍콩H지수 ELS 관련 대규모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신속한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금융당국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0건이 넘었다. 금감원에서 민원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면 이를 근거로 금융 회사들이 자율 조정에 나서게 된다.
분쟁조정은 통상 일대일로 단건 처리가 원칙이지만, 사모펀드 분쟁 당시 배상기준안을 채택한 바 있다.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에 대해 배상기준안 방식이 적용될 경우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다.
금감원은 앞서 DLF·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을 정한 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내놓았다.
이번 배상기준안의 쟁점은 홍콩H지수 ELS에 가입한 투자자 중에 고령 투자자와 재가입자가 많다는 점이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H지수 ELS는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8조41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도 4조원 규모의 만기가 도래한다. 금융권은 H지수가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상반기 손실 규모만 3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KB국민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기한을 지난 1일로 예정했으나 이번 주까지 연장했다.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시중은행,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도 서면조사 진행 중이다.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하고 조만간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규탄하는 집회를 준비 중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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