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2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만나 CEO(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개선방안 등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논의한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관행 방안을 발표한다.

해당 간담회를 통해 CEO 선임 절차시 객관성·투명성 제고, 이사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의 강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는 지난 7월 은행지주 및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마련을 위해 은행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해당 TF는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과 은행연합회, 은행권 담당 임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TF는 금융사의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논의했다.

새로 발표되는 모범관행은 은행권 자율규제 형식으로 우선 도입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강행규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권은 이 원장이 DGB금융지주 회장 승계절차를 앞두고 있어 DGB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3연임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DGB금융지주 규정에 따르면 회장 후보자는 67세를 초과할 수 없는데, 김 회장은 68세다. 금융권에서는 DGB금융지주가 김 회장의 3연임을 위해 관련 규정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원장은 DGB금융지주의 규정 개정에 대해 “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시작한 후 현 회장이 연임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는 건 축구경기 시작 호루라기를 불고 룰(규칙)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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