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처와 상관 없는 동일한 배상 강조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사진=이라진 기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사진=이라진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피해자를 위해 동일한 배상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 차원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8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사진)는 파이낸셜투데이와 만나 “홍콩H지수 ELS는 명백한 불완전 판매이며, 2019년에 있었던 DLF사태와 비슷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배상안 기준에 대해 “피해자들이 판매처와 상관 없이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빠른 분쟁조정을 통해 자율배상 기준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019년 12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가입해 손실 난 투자자들에게 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기본 배상 비율은 55%였다. 판매 절차 수준 여부와 과거 투자 경험에 따라 배상 비율을 40~80%까지 차등을 뒀다.

김 대표는 “2019년 DLF 사태 당시 금융당국이 20%~30%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켰다. 당시 금융정의연대는 ELS도 은행에서 판매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은행권 반발로 ELS의 판매가 허용됐고 절차가 강화됐다”며 “프라이빗뱅커(PB)는 단순히 홍콩H지수와 연계돼 있다고 고지하면 안 된다. 가입자가 홍콩H지수 ELS의 위험성에 대해 이해한 것을 직접 자필 혹은 진술하거나 녹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DLF사태 당시 해피콜로 원금 손 고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됐다”며 “ELS는 가입시 모니터링 콜로 AI가 등장해 AI가 녹취를 하는 시간이 길어질 뿐 여전히 가입자의 짧은 대답을 유도하는 자동 녹취 기능에 그친다. PB가 원금 손실 위험성을 고지했더라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 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2019년 11월 당시 ELS 판매를 허용하며 적용됐던 강화 조치 중 하나가 녹취 의무였다. 2022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돼 판매처에서 설명과 녹취를 해야한다. 

김 대표는 “이전부터 고난도 상품이라 시행됐었다”며 “강화된 절차대로 금감원이 수시 점검을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배상 항목 중 기타 항목이 축소된 전례가 있는데 배상금을 줄이려는 은행권의 행위는 금융사의 이익만을 생각한 행위”라며 “이번 ELS 사태는 금융사의 책임이다. 위험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판매 은행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은행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고객들이 찾아가는 금융사”라며 “ELS 상품 자체가 ‘사기’로 치부할 수 없지만, 은행권에서 판매는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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