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개최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를 규제 특례로 지정받았다고 11일 전했다.
기존에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는 정부나 기업 등 제3자인 외부 기관이 작성한 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제 특례 지정으로 은행이 자체 발행한 문서도 모바일 전자문서로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이 직접 발행한 전자문서 방식의 계약서·고지서 등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앞으로 우리은행은 ▲계약서 ▲대출서류 ▲안내문 ▲고지서 등을 고객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은 전자문서를 우리WON뱅킹 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다.
이로써 종이 우편 발송 과정에서 발생하던 ▲문서 지연 ▲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 및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문서 발송·보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종이 사용 절감에 따른 자원 절약과 탄소 배출 저감 등 ESG 경영을 실천하고, 전자문서 사용이 금융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규제 특례 지정으로 고객 편의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경영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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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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