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은행 18개사, 금투사·보험사 53개 사전 컨설팅
금융감독원은 국내 7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컨설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힌 가운데, 컨설팅에서 여러 허점이 발견돼 각 금융사에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지주·은행 18개사,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개사를 상대로 진행했던 사전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형 금투사와 보험사 67곳 중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한 53곳을 컨설팅한 결과, 절반(47.1%)을 차지하는 25개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 중이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이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 등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등 전반적 집행과 운영책임이 있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겸직해야 할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별도의 내부통제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금감원은 각자대표를 선임한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8개사는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사전컨설팅에선 각자 대표별로 소관 업무에 한정해 책무를 배분하거나 책무의 성격에 따라 어느 일방에 단독 배분 또는 일괄적으로 혼합배분 하는 등 회사별 배분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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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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