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출시해 이와 관련된 금융사기를 원천 차단한다고 12일 전했다.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변경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후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상해 금융 안전성을 높인 서비스다.
명의도용 사기는 주로 자녀나 카드사 배송원 등 사칭과 피싱·스미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탈취한 후, 탈취한 명의로 모바일 기기를 개통해 금융사 앱을 설치 후 돈을 빼내는 새로운 금융사기 유형이다.
모바일 기기를 변경하거나 신규 개통 후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시 영상 통화나 얼굴 인증 등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를 거쳤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케이뱅크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다만, 가족 등 지인에 의한 명의 도용이나 휴대폰 양도 및 분실, 오픈뱅킹 및 펌뱅킹 등 타사 앱을 통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케이뱅크는 “여러 금융사가 금융사기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서비스는 최초”라며 “고객 보호와 안전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 KT, 1분기 영업익 36% 증가...유무선 안정적 성장에 클라우드·AI 지원사격
- 중·저신용자 ‘포용금융’, 시중은행까지 확대 제안
- 케이뱅크, 인뱅 최초 1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 케이뱅크, 1분기 내실 경영…이자이익 줄었지만 건전성 개선
- 케이뱅크, 10대 전용 알파카드·머니미션 출시…Z세대 첫 금융 잡는다
- 케이뱅크 “현금 주는 ‘돈나무’ 2000만 그루 돌파”
- 케이뱅크,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35%…인뱅 ‘최고 수준’
- 케이뱅크, IPO 상장 주관사로 NH투자증권·삼성증권 선정
- 케이뱅크, 한국은행 RP 매매 기관 2년 연속 선정
신수정 기자
newcrystal@f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