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앞서 5일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13일 전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해당 인가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찾는 개인 고객은 은행과 같이 투자목적 외 여행·유학자금 등을 목적으로 환전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는 증권사도 투자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에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이 가능했으며, 이번 일반환전 인가를 통해 개인 대상으로 그 범위를 넓히게 됐다.
또한, 10일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이 추가 개정됐다. 추가 개정을 통해 증권사 창구에서 현금 환전이 가능해졌으며, 미래에셋증권도 해당 서비스 출시를 위한 준비 중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하는 투자 고객은 물론 여행자·유학생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한다”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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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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