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 법적 리스크 해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21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밝힌 게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재 최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고려아연을 두고 지분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종료된 영풍·MBK의 공개매수에는 주당 83만원에 5.34%의 청약 물량이 몰렸고, 현재 고려아연에서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고려아연 측은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보다 6만원이 많은 확정이익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주주들에게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및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려아연 측은 “MBK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수백억원 추징을 당하고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스튜어드십코드에는 가입하지 않는 등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라며 “이런 기업과 적자 제련 기업 영풍이 결탁해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것을 막아내는 게 이번 가처분 기각의 의미라고 판단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그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처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 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라고 알렸다.

반면 영풍·MBK 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라며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결과를 지켜본 후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채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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