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보험금청구권 신탁재산 시행 예정
“안정적·장기적 자산 운용은 생명보험 전문”
생명보험업계에 미래 먹거리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급부상하고 있다. 올 3월 정부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한 바 있어 연내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생명보험사도 관련 사업 준비에 돌입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앞서 3월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이 법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일반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하도록 위탁하는 상품이다.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시기·주기, 금액을 지정해 계약하고, 계약자가 사망 시 신탁회사는 보험금을 수령해 고객과 계약한 방식에 따라 수탁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10억원의 사망보험금을 20년간 아내에게 월마다 300만원을 지급하고, 20년 후 잔액 2억8000만원을 손녀에게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법률분쟁 최소화를 위해 필수조건도 마련했다. 일반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으로 특약 신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계약 기간에 보험계약대출이 불가하며 계약자는 피보험자,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만 가능하다.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흥국생명 등 5곳, 보험청구권 신탁업 영위
이번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면 보험사의 신탁업 진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재산신탁업 인가받은 보험사는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등 5곳이다. 해당 보험사들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 상품과 연계한 사업으로 타업권 대비 생명보험사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안정적·장기적 자산 운용 및 관리는 생보사 전문 분야이며 보험 계약 관계자와 보험금 청구·지급 정보는 생보사가 실시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생명보험은 고객 사망 전까지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면, 보험청구권 신탁을 통해 고객 맞춤형 지급 설계와 수익자 관리까지 확장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생보사에선 신탁업 인프라 구축에 한창이다. 교보생명은 앞서 6월 말 금융위로부터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아 종합재산신탁을 시작했다. 삼성생명도 시스템 구축, 설계 인력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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