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이 5년간 계약을 유지 시 최저계약자적립액(최저적립액)을 보증하는 연금보험을 출시한다.

21일 삼성생명은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을 2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최저적립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최저 적립액은 가입 후 5년 시점까지 시중금리 수준에 맞춰 정해진 이율(연복리 3.6%)을 적용하에 계산된 적립액이다. 만약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공시이율로 적립된 금액이 최저적립액보다 크다면 공시이율 적립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시이율 적립 금액이 최저적립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5년 시점까지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최저적립액을 보증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보증 시점인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 연금과 같이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한다.

필요에 따라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유족연금형 ▲상속연금형 ▲상속연금형(사망보장형) 중에서 연금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연금 수령의 세부적인 기간과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납입기간도 3/5/7/10/15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을 땐 보험료 선납 또는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가 부담되는 상황에는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종료 제도를 활용해 유연한 자금운용도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고객 니즈에 맞춰 일정 시점 유지 시 시중금리 수준의 최저적립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라며 “공시이율형 월납 연금보험에 보증 옵션을 탑재하고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새 상품구조를 도입해 연금보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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