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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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봉의 50~70%를 지급하며 설계사 40여명을 스카우트(인재발탁)한 법인보험대리점(GA)이 자율협약 첫 위반사례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GA는 적법성에 대해 공정위 및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8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판매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위해 체결한 자율 협약 체결 당사자인 ‘스카이블루에셋’의 중대한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위반 내용을 감독 당국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자율협약은 건전한 모집질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협회 주도로 회원사가 체결한 협약으로 설계사의 과도한 스카우트를 자율적으로 막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협회는 다수의 GA로부터 동시에 신고받았다.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스카이블루에셋에 대해 두 차례에 거친 소명 요청을 했다. 그러나 현장 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이 지난 7일 자율협약 탈퇴를 통지했다.

협회는 해당회사가 자율협약 운영위·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2차 소명과 현장 조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판단했다.

협약의 특성상 위반 시 처벌조항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의심 및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자율협약신고센터를 통해 소명 및 시정조치 등의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조사 불응하거나 불수용 시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분류해 감독당국에 통보, 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은 “이 협약의 법적제재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해서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신고된 내용들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스카이블루에셋이 자율협약을 위반했다고 확인했고 이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협약은 보험 판매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에 대해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약속이다”며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시장을 건전하게 경쟁으로 유도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발판이자 초석이다”라고 설명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반론을 제기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협회의 자율협약을 잘 준수하고 있고, 과다한 스카우트비 지원은 사실 무근”이라며 “협회가 자율협약을 근거로 회원사에 불이익 조치를 취한 행위에 대해 당사는 오늘(8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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