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7일 전체회의에서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이날 전했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관련 조세특례를 축소하지 말고 유지·연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해수위는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특례가 축소될 경우 상호금융권 자금 이탈과 조합법인 수익 감소로 이어져 농어촌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농해수위는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8% 수준에 머무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행 세제지원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농해수위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모아 농업부문 조세특례 연장을 위한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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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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