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배당 규모 4년새 448%↑
우리금융, 의사결정 전면 취소 가능성
정부가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올해 초 3조 원 규모의 감액배당 계획을 포함한 주주환원 로드맵을 발표했던 우리금융지주가 배당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 개편의 방향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자, 당초 계획대로 감액배당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한 정책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으로 비과세 대상인 감액배당에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감액배당의 과세 도입 필요성이 부각된 데엔 ▲일반 배당과 달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조세 형평성 논란 ▲고액 배당 대주주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준비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감액배당의 사각지대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대주주들의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인덱스(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실시한 기업 수는 2022년 6개에서 올해 4월 기준 41개로 증가했다. 이 기간 배당 규모도 1598억원에서 8768억원으로 큰 폭(448.7%) 늘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파이낸셜투데이와 통화에서 “조건부이긴 하나, 정부가 배당소득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식이므로 세제 개편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며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감액배당의 존재감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감액배당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주주들이 편법적으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가져가기 때문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며 “그들은 감액배당을 주주환원으로 보고 있지만,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이사회 주주총회를 열고 감액배당에 대한 의사결정을 변경하거나 전면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불리한 사항이 많다”며 “감액배당에 따른 주주환원책의 집행이 취소될 수 있고 아직까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법 개정안이 최대주주가 비과세 소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행되는 만큼 은행과 같은 오너리스 회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개선 가능성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