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상장폐지 절차 돌입

사진=한화그룹
사진=한화그룹

한화의 제1우선주인 ‘한화우’가 이달 15일 상장폐지를 앞둔 가운데 한화와 한화우 소액주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한화가 소액주주 보호 방안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한화우 주식은 전일(4만1650원)대비 1.08%(450원) 상승한 4만2100원으로 출발해 오후 1시 54분 기준 4만1900원에 거래 중이다. 

한화가 추가 공개매수할 가능성이 거론되며 일부 투자자들이 상장폐지 전 매수에 나서며 지난 11일부터 이틀 연속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달 초 7만원대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하락한 수치다.  

한화우 주식은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2일 상장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후, 보통주 전환 기대감에 지난달 12일 올해 장마감 기준 최고가(7만6000원)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한화가 7월 상장폐지 절차 돌입을 공시하면서 한화우 주가는 5만원대까지 하락했다. 이어 그달 27일 소액주주들이 액트(주주행동 플랫폼)를 통해 성명서를 제출하면서 7만원선까지 회복했으나, 소액주주들의 기대와 달리 한화측 장내매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가는 4만원대로 하락했다.

한화우 소액주주 연대 측은 “한화가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우선주를 고의로 줄였다”며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순자산가치(BPS)를 반영해 공개매수를 재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화 보통주 주가는 이달 11일 종가 기준  9만2100원으로 같은 날 한화우 종가(4만1650원)대비 54.78%(5만450원) 높다. 

◆ 11% 할증 매입…장외매수 등 후속대책 마련 중 

한화는 소액주주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상장폐지 후 장외매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화는 이달 7일 ‘제1우선주(한화우) 상장폐지 관련 안내사항’ 공시에서 “상장폐지가 완료돼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되더라도 제1우선주 이외 주주들과의 형평성과 모든 주식의 주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외매수 등 주주 보호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당사의 검토 및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다시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할증 조건 외 추가적인 주주 보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정관상 비의결권 주식을 우선주로 전환해 줄 순 없다”며 “현재 매수계획은 회사가 1년 전(지난해 7월)부터 책임지고 11% 할증을 붙여 매입하겠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리기간 중 장내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소액주주 측 주장에 “이사회 의사록에는 정리매매 기간 중 장내매수, 상장폐지 후 장외매수 등 주주 보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장내매수를 단정적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향후 시장 상황에 맞춰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로 정리매매 기간에는 단일가 매매로 인해 가격 제한폭이 없고, 회사의 1일 매수 한도도 전체의 1%로 제한돼 있어 이론적으로도 7일간 7%밖에 매수할 수 없다는 게 한화 측 설명이다.

한화 측은 967주를 의도적으로 남겨 상장폐지를 유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사측은 “이미 장외매수를 통해 확보한 전량 25만2191주를 소각했고, 잔여 19만9033주는 그 결과로 남은 수량이기에 회사가 일부만 소각해 상장유지를 조정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는 지난해 7월 5일 공시를 통해 “한화우의 낮은 유통물량과 거래량으로 불안정성이 상존해 주주 보호 차원에서 20만주 미만 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후 한화는 한화우 주식 25만2191주를 장외매수 후 소각했고, 한화우 주식 수는 19만9033주로 상장폐지 요건에 부합되면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됐다. 

한화그룹은 “상장폐지 후 주주의 주식 유동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장외매수 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완료되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1우선주 주주들에게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