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에서 사퇴, 당내 경선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현재 당헌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1년 전 사퇴’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차기 대선이 약 60일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도 선거관리 모드로 들어가야 한다. 결국 ‘플레이어’로 뛰어야 하는 이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본인은 물론 당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무를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과 유사한 환경임을 감안하면 당내 경선은 당시와 유사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단, 후보 선출 절차가 더 압축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인단 구성을 놓고는 경선 후보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안과 완전국민경선제로 후보를 선출하는 안을 놓고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친명(친이재명)계는 권리당원에 이 대표 지지자가 압도적 다수인 만큼 전자를, 반대로 권리당원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비명(비이재명)계는 후자를 선호할 확률이 큰 것이다. 다만 당내 여론 지형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형성된 만큼 룰 문제가 판세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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