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용 국채 3월 청약을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전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3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한도는 총 1200억 원으로, 5년물 600억원, 10년물 5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특히, 새로 출시되는 5년물에 총 발행금액의 50%인 600억원을 배정해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기 보유 시 적용금리는 세전기준 5년물 약 16.11%(연평균 3.22%), 10년물 약 36.87%(연평균 3.68%), 20년물 약 87.86%(연평균 약 4.39%)다.
3월 청약부터는 1인당 연간 매입한도가 2억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1월과 2월 청약에서 1억 원을 매수한 투자자들도 추가로 1억원의 매입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총 매입금액 2억원까지 분리과세(15.4%)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물도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월 28일)을 통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3월 청약부터 기존 청약 방식과 별도로 자동으로 청약이 실행되는 ‘정기 자동 청약 서비스’를 신규 도입했다. 종목별(5년물, 10년물, 20년물) 신청은 각 1회로 제한되고 내점 또는 모바일앱 ‘M-STOCK’에서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시 기간은 최대 120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고, 월 청약 금액은 종목 유형별 최저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설정 가능하다. 자동이체 약정은 정기 자동 청약 서비스와 연동되지 않아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주의점이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인 투자 수단과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에 대한 분리과세까지 제공하는 절세 상품”이라며, “3월부터 5년물이 신규 출시가 돼 만기별 상품 구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금리 인하 국면에서 중장기 투자 대안으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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