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전경. 사진=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전경. 사진=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이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전했다. 

이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정대출 건으로 홍역을 치른 우리금융이 앞으로 유사한 금융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금융권 최초로 구축한 제도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날부터 임원 본인과 그 친인척의 개인(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제도는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사전 등록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全 과정에서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여부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임원 및 그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들은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된다.

우리금융은 해당 제도를 지주사와 은행 임원뿐만 아니라 본부장 등 고위급 실무자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3개 계열사의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이 해당된다. 다만,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우리금융 윤리경영실 관계자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는 대출 취급에 있어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보통신(IT)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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