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영업점에서 고객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신규할 때 가입대상 증빙자료가 필요없는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개인형 IRP 계좌 신규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고객이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할 때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입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적립금 규모 14년 연속 은행권 1위 및 은행권 최초 적립금 40조원을 달성한 은행으로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번 서비스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 NH농협은행, 변우석과 ‘확신의 55+ 농협은행 퇴직연금’ 광고 공개
- 소문난 ‘퇴직연금’ 맛집…하나은행, ‘시니어’ 관심 1위
- 400조 퇴직연금 유치戰 본격화…금융그룹 위한 꽃길일까
- 신한은행, 네이버페이와 금융상품 출시…디지털 금융서비스 MOU
- 신한은행, ‘신한인증서’ 이용기관 1000개 돌파
- 신한은행, 국가고객만족도 은행 부문 8년 연속 1위
- 신한은행,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신한 Premier’ 창간호 발간
- 신한은행,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MOU
- 신한은행, ‘이브닝플러스’ 점포 20개 확대
- 5대銀, ‘퇴직연금 갈아타기’로 한달새 1000억원 순유입
신수정 기자
newcrystal@f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