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옥.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사옥.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지난달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2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은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약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은행의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대출 3년 이내 상환을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로 추산된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됨에 따라 신한은행 고객들은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1일부터 진행된 신규 대출 건을 포함해 기금 대출, 유동화 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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