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및 감사원‧금감원 조사 ‘제자리걸음’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가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IBK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전액 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수정 기자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가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IBK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전액 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수정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사기업인데도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100% 전액 배상을 완료했다. 그러나 공기업이고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를 제일 많이 팔고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 뒤에만 숨어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가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IBK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을 향해 피해 배상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책위가 2020년 3월 27일 결성된 이후 232회차 기자회견이다. 2019년 4월, 2500억원 규모의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부터 6년이 지나도록 사태 해결에 좀처럼 진척이 없는 현실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투자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금감원 조사에 이르기까지 기관과 당국이 사태 해결에 손을 놓고 지켜보는 방만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을 판매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다.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DLI 대표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2019년 4월 말 환매가 중단됐다. 환매 중단 규모는 2021년 4월 기준 2562억원에 육박했다.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액은 6792억원으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으며, 이중 914억원이 환매 중단됐다. 

◆금감원 “원금 80%까지 배상” 권고에…투자 피해자들 “전액 배상하라”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에게 원금의 40~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2021년 한국투자증권(디스커버리펀드)과 NH투자증권(옵티머스펀드)이 전액 원금 배상을 진행, 대책위가 이들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으나 IBK기업은행은 불완전판매에 따라 40~80%의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투자 피해자들은 사기 판매 및 국책은행이란 특수성을 반영하라고 주장하며 전액 배상을 주장해왔다. 디스커버리 판매사는 IBK기업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3개 은행과 IBK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이며 한국투자증권은 2021년 전액 배상을 완료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는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2022년 7월 기소돼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에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는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돼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감사원은 2022년 6월 금감원의 디스커버리펀드 부실검사 의혹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으나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새로 발견한 위법 행위를 공표하고 재조사와 추가 분쟁조정을 약속했던 금감원도 1년이 넘어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지난해 4월 11일 은행회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지난해 4월 11일 은행회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IBK기업은행 “금감원 분조위 배상안 따라 성실하게 배상”

김 행장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배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향후 판매사에 대한 법률적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IBK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기준한 배상을 진행하겠단 견해를 거듭 밝혔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분조위에서 결정된 배상안을 기준으로 투자자와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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