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시장지위 활용해 각종 불공정 행위 벌여”
정부에 적극적 개입·대책 요구…“가맹점 폐업 격화”
쿠팡이츠·요기요 불공정 행위도 관찰…“대응 고민”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가 모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배민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이유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7일 서울 대한상의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초 협회는 배민의 공정위 신고와 기자간담회를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9일 진행하려 했으나 배민 측에서 대화를 요청해 간담회를 한차례 연기했다. 그러나 배민 측의 제시안에 핵심주제인 중개수수료 문제 등이 담겨 있지 않아 협회는 다시 신고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법무법인 원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배민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자사 우대행위 ▲최혜 대우 요구행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배민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했다. 또 올해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하며 기존 1000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라며 “점주들은 ‘한집배달’(배민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고정표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배민의 이용료 인상은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가격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독과점적 지위 때문에 행해진 행위에 해당한다”며 “가격인상의 이유를 배민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민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도 “경쟁 사업자(타 배달 대행업체)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은 자사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
배민 앱 화면에서 배민배달을 가게배달보다 눈에 잘 띄게 설정한 것도 자사우대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협회는 배민이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요구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입점업체가 배민클럽 도입을 거절할 경우에 앱화면 노출을 제한하는 등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입점업체들은 별 수 없이 요구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입점업체들이 ‘공공 배달앱’을 이용할 때에도 해당 조건들을 준수하도록 강요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배민의 3가지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면서 과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를 예로 들며 배달앱 수수료 갈등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했으나 배달앱 이용료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배달앱 이용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경제 가격이 아니며 독과점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도 상생협의체를 마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기대보다 늦고 결론 도출만 기다릴 수 없다. 지금도 가맹점들이 계속 문을 닫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조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마련돼 가맹점주들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배달앱이 소비자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약속해놓고 비용 부담은 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우아한 형제들과 만나 ▲정률형 요금제를 정액제로 전환 ▲률형 요금제 유지 시 수수료율을 5%로 인하 등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말에 자율 규제 회의인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러나 상생 협의체는 출범 후 두 달째 공전 중이다. 게다가 갈등이 폭발해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들은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더 높게 올리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할 정도다.
정현식 회장은 이중가격제에 대해 “점주가 비싼 배달 수수료를 부담하다 보니 이중가격제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 배달 수수료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입점업체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음식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거나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느냐다”며 “점주는 배달앱과 소비자의 약속에 따른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배민 외에도 쿠팡이츠나 요기요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공정위 신고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식 회장은 “쿠팡이츠나 요기요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도 상황을 계속 수집하고 있다. 협회와 법무법인 원이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가격 남용행위 등을 집중하기 위해 먼저 배민에 대해 집중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며 추후에 쿠팡이츠나 요기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