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사진=이라진 기자
19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사진=이라진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관련 검사가 빠르면 이번 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 주인 3월 초엔 배상안(책임 분담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일률적인 배상이 이뤄졌던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달리 불완전 판매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이 차등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한 검사는 마무리 단계로, 예정대로 이르면 이번 주 종료될 것”이라며 “검사 자료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주, 3월 초에 검사 결과와 책임 분담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 ELS 판매 금융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홍콩H지수 ELS의 만기상환 금액은 약 2조1130억원으로 그 중 9725억원이 상환됐으며, 손실금액은 1조1405억원으로 손실률이 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82%가 은행권에서 판매된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의 손실규모는 9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검사 결과와 배상안의 핵심 쟁점은 배상 비율이 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투자금의 100%를 일률적으로 배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에선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등을 고려해 무조건적인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2019년 불거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상품의 문제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상당 부분 인정돼 40~80%에 이르는 손실 배상 비율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 다만, 당국은 이번 홍콩H지수 ELS는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가입자의 90% 이상이 재가입자라는 점을 들어 DLF와 분위기가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홍콩H지수 ELS의 경우 불완전 판매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가입자의 나이, 투자 경험, 서류 부실 여부, 판매처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다양한 배상 비율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의 홍콩H지수 ELS 판매사에 대한 검사가 종료를 앞두면서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 침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내 판매 창구를 분리해 거점 점포 등에서 따로 판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책임 분담안이 나오면 검토 분석 작업을 거쳐 자율배상이나 추가 대응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금융사와 투자자 모두가 납득할 만한 배상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장기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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