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단기납 종신보험 10년 환급률 130%대 올리며 경쟁
금감원 “시장 상황 인지, 예의주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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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5년·7년·10년)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환급률을 120%에서 130%대로 올리며 영업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대형 생보사들을 시작으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생보사 상품담당자를 소집해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환급률, 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데다가 판매채널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판매할 수 있다고 보여서다. 또한, 납입 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을 경우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올해 경쟁적으로 판매했던 상품의 가입자들이 10년 뒤 한꺼번에 해약하면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상품으로 납입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이다. 생보사들은 그중 7년을 납입하고 3년을 유지하면 10년 시점에 발생하는 환급률을 앞다퉈 올리는 중이다.

현재 130% 이상 환급률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신한라이프(135%) ▲NH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3%) ▲교보생명(131%) 등이다.

생보사들이 환급률을 높이며 상품 판매에 나선 이유는 새 회계제도(IFRS17)의 경우 저축성보다 보장성 보험이 보험서비스 순익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감독행정을 내리는 등 시장에 개입한 바가 있어 일단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당시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납입 완료 시점 환급률은 100% 이하로, 납입 종료 후 제공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은 금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등과 관련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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