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석 기자, 생명보험협회
사진=한경석 기자, 생명보험협회

논란의 대상이었던 ‘단기납 종신보험’ 과당경쟁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가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해당 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절판마케팅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경고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 우려 및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행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유도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가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가 지속돼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생명보험협회도 인터넷이나 유튜브의 제목과 섬네일 등 보험 업무광고엔 ‘환급률’ 단어 노출을 금지했다.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렸던 만큼 오해를 살 문구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에 보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연초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10년 미만) 10년 시점 환급률을 130%대로 상향해 영업 경쟁에 열을 올리면서 문제가 됐다. 환급률만을 강조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판매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게다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을 경우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10년 뒤 한꺼번에 가입자들이 해지하게 되면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금감원은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환급률을 110%대로 낮추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판매 채널에선 “서둘러 가입하라”며 절판마케팅을 펼치는 양상이다.

금감원은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율시정 노력이 미흡한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선 현장검사 등 모든 감독과 검사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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