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번 주 생보사 현장·서면 점검
환급률 다시 낮추면 절판마케팅 가능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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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5·7·10년)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상향하며 경쟁 중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가입을 서둘러 권유하는 방식의 절판마케팅이 우려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나머지 보험사들은 서면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각 보험사가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불완전판매와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생보사들이 환급률을 높이며 상품 판매에 나선 이유는 새 회계제도(IFRS17)의 경우 저축성보다 보장성 보험이 보험서비스 순익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생보사들의 절판마케팅이 다시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절판마케팅은 더 이상 출시하지 않거나 또는 보험료 인상·보장 축소 등 상품 변경을 앞두고 있을 때 기존 상품의 경쟁력을 내세워 “서둘러 가입하라”며 권유하는 영업 행위를 뜻한다.

이번 주 금감원이 점검을 나섬에 따라 생보사들이 앞다퉈 올렸던 환급률을 다시 낮추게 되면 그때부터 판매 현장에선 절판마케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판매 과정에서 기존 환급률을 강조해 판매하다 보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암 보험료가 4월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의 적용으로 10%가량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에 보험료가 오르기 전 가입을 권유하는 마케팅이 늘고 있다.

이같이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절판마케팅은 보험업계에선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어른이보험 ▲운전자보험(변호사 선임비) ▲독감 보험 등이 금융당국의 감독행정 후 ‘곧 판매 종료된다’는 식으로 마케팅에 활용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급률만 설명하는 영업 행태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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