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사용 하루 일당, 20~25만원으로 상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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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수익성이 높은 건강보험 중심으로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이 잇따라 간병인 사용 일당 보장금액을 올리면서, 도덕적 해이로 전체 가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에서 간병인 사용 일당 보장금액을 지난 6일 25만원으로 상향했다.

메리츠화재와 흥국생명은 이달 초 간병인 사용 일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시 간병인 사용 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다. 통상 간병인 하루 일당은 15만원 안팎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가입자는 간병인 사용 비용보다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이득이 생기는 구조다.

보험금을 받는 일부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전체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상승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보험사들이 독감보험 보장금액을 50~100만원까지 과도하게 올렸을 당시, 금융당국은 “이용자의 초과 이익 발생은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및 과도한 의료행위를 유발해 실손의료보험료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간병인 비용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는 견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인 사용 비용이 평균 15만원 선이긴 하나, 간병인 전문업체 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의 간병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서 상대적으로 차익(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소비자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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