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재활치료비’ 특약 DB·현대·삼성화재 이어 KB손보도 출시
도덕적 해이·과잉 진료로 가입자 피해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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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최초로 ‘상해재활치료비’ 특약을 출시하며 발발한 손보사들의 특약 전쟁이 KB손해보험까지 번졌다. 도덕적 해이로 전체 가입자한테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법인보험대리점(GA)채널에 배포한 안내자료에 따르면 KB손보는 이날 상해재활치료비 담보를 출시했다.

앞서 이달 초 DB손보는 ‘상해’로 인해 병·의원에서 ‘급여’로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연간 15회 한도로 5만원을 지급한다는 담보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DB손보는 이후 가입자가 많아지자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보장 금액을 3만원으로 축소했다.

현대해상은 상해재활치료비 담보를 연 30회 한도로 출시하고, 14일 보장 금액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했다. 삼성화재 또한 상해는 물론 질병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선보였고, 거기에 KB손보까지 합세했다.

통상 급여로 처방하는 재활치료는 1만원 안팎인데 ‘상해재활치료비’ 보장을 받으면 진료비보다 보험금을 더 받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노린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 우려가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상해재활치료비’ 특약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어른이보험 ▲독감보험 ▲응급실내원비 담보 등으로 보장 금액을 높이며 경쟁에 열을 올렸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일부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전체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진료비로 낸 금액보다 보험금을 더 받으면 도덕적 해이나 과도한 의료 행위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험금 지급 심사에 들어가는 인력 비용, 보험금 지급 기한도 늘어날 수 있다.

익명의 손해사정사는 “상해 치료를 받았다는 서류를 심사해야 하고, 세부 명세서도 확인해야 하기에 보험금 지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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