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납입 유예제도를 시행한다.

17일 보험업계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약관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입 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향후 이자 납입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약관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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