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사진=DGB금융그룹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사진=DGB금융그룹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 거액을 건넨넨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당시 대구은행장 겸 DGB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범행의 최종 책임자였기에 가장 중한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최고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나 법적인 책임 유무는 명확히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며 “대구은행 직원들이 불법을 저지를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몇몇 사람이 공모해 위법을 도모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선 공판에서도 김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2억원, 글로벌사업부장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2억원,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구형은 지난 2021년 12월 기소 이후 2년여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4명의 피고인들에게 “직무 윤리를 망각하고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후진적인 문화에 따라 뇌물을 제공하면서 인허가를 받고자 해 대구와 우리나라의 신뢰도 및 국격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적으로 진행된 범행이었고 뇌물 용도 자금 또한 40억원에 이르며 전액 환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한,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여신 업무만 가능한 특수은행을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한 상업은행으로 인가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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