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사진=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보험업계)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 업무 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29일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이란 보험 사고 조사와 보험금 산정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 내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이 마련됐으나 실질적 활용도가 낮아 보험사가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보험사가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제도적 실효성도 제고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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