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본원 앞 석판. 사진=한경석 기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본원 앞 석판. 사진=한경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감사·준법감시인 책임자들과 금융사고 예방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대회의실에서 41개 보험회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이후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5억원으로 보험설계사·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발생했다.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보험회사 금융사고 보고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보험회사 금융사고 보고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점검 결과 “순환근무, 명령 휴가, 내부고발제도 등을 마련해 시행 중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도 운용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은 인사 운영 및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 방조·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감사·준법감시인 등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달 중 보험회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해 금융사고 사례분석 등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전파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 모범 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은 “소액의 사고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하면, 내부통제를 경시하는 문화가 만연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초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업계 전문가들과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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