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디에이테크놀로지 본사 전경. 사진=디에이테크놀로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디에이테크놀로지 본사 전경. 사진=디에이테크놀로지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코리센과 로봇 사업 협력을 강화한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20일 코리센이 진행하고 있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의 생체인증 시스템 및 차세대 버전 개발에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로봇용 배터리 개발 등 전방위적인 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코리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손가락 내부 정맥의 고유한 패턴을 통해 개인을 식별하는 '지정맥 생체인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코리센이 자체개발한 지정맥 식별 기술은 LG전자가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 서비스 로봇 ‘클로이’에 탑재되는 등 기술력을 인증받고 있다. 코리센은 현재 3,4세대 초박형 모듈 형태의 저정맥 알고리즘을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로봇 에너지원인 초소형 2차전지 부문 레이저 패터닝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 기술은 복잡한 형태의 패터닝 전지를 가공하는 유연한(flexible) 레이저 가공 기법을 기반한 원천 기술력이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국내 최초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에 120억원 규모의 레이저 패터닝 장비를 수출했다.

양사는 지난 5월 코리센과 ‘2차전지ㆍ로봇ㆍ영구자석 사업협력 추진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로봇, 드론 및 비희토류계 영구자석인 ‘망간-비스무스(Mn-Bi) 페라이트’ 상용화 등 사업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서비스 로봇, 배달 로봇, 보안 로봇 등 지능형(AI)로봇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로봇의 대상 식별 및 보안도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며 “코리센이 국내 대기업과 오랜기간 로봇 관련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국내외 로봇 관련 기업들과 협업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의 본격 시행에 따라 디에이테크놀로지와 코리센의 로봇 사업 협력은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로봇의 실외 이동은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었다. 일부 사유지와 규제샌드박스 지역을 제외하고 공공시설에서 로봇을 운용할 경우 사용자가 함께 동행해 이를 조작해야 하며, 로봇 혼자 자율주행할 수 없었다. 

법 개정안으로 국내에서도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로봇을 통한 물류 배송, 순찰, 보안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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