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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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빌리지 2900명’, ‘서초빌리지 2072명’. KB라이프생명의 노인요양시설 대기자 수다.

노인요양시설의 수요자는 많지만,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은 법적 규제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부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요양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KB 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요양원은 공급 부족으로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에 대한 입소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요양원 침상수는 24.8개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요양원 침상수 45.7개와 비교할 때 하위권이다.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대기자들로 인해 필요할 때 바로 입소도 쉽지 않다.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는 국공립 요양원의 경우 대기자 수가 입소 정원의 2~5배로 사실상 입소가 어렵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험사 요양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높은 초기 투자 비용, 불확실한 수익성 등으로 기업의 진출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폐교 또는 공공부지 등에 30명 미만의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임차할 수 있는 '공공 임차'가 가능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 사업자가 1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난립을 막고 잦은 개·폐업으로 인한 입소 노인의 주거 불안을 막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허용된 곳이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를 활용해 요양사업을 하겠다는 보험사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지난 8월 발표했다.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선 시설 진입제도 개선 등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본 계획에 따라 특정 지역, 일정 규모 비영리법인 등의 조건부 임차를 통한 민간요양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OECD 국가의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 수. 사진=KB금융지주
OECD 국가의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 수. 사진=KB금융지주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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