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모임통장에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기능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3일 전했다.
이번 기능은 기존에 개인 통장에서만 가능했던 관리비 자동납부를 모임통장까지 확대한 것으로, 공동체 금융관리의 활용 범위를 크게 넓혔다.
또한, 신혼부부와 가족, 룸메이트 등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모임통장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 생활밀착형 금융관리 편의성을 높였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는 대표모임장뿐만 아니라 공동모임장도 등록·변경이 가능하며, 권한을 가진 모임원 전체의 동의 투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운영된다. 등록자 외 다른 구성원도 변경을 제안할 수 있어 공동생활 비용 관리의 참여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능은 ▲모임통장 ▲관리 ▲자동납부 메뉴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단, 동일 주소로 이미 관리비 납부가 진행 중인 경우 추가 등록은 불가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는 공동생활에서 필수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모임통장에서도 손쉽게 자동납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장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금융 니즈를 반영해 모임통장이 공동체 금융관리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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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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