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21대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 당시 여성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놓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27만명을 넘어서며 후폭풍이 일고 있다.
7일 국회 전자 청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2시 41분 기준 동의수 27만866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게시된 이 청원은 하루 만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며 국회 심의 요건을 초과 충족했다. 국회 규정 상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험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초과 충족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 28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진행된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이 발언은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대선 토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아들을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 부위에 대해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득표율이 한자릿수에 머문 것도 해당 발언이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현재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실제 국회의원 제명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