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7일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 관련 합동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7일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 관련 합동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달 말 두 번 기각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찰과 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하 수사팀)이 사고 수사를 위해 시화공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5일 기각했다. 다만, 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판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재차 기각됐다. 

법원이 시화공장에 압수수색 영장을 끝내 발부하지 않을 경우, 수사팀은 SPC삼립 측으로부터 자료를 임시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범위와 압수 대상물을 더욱 구체화해 4차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마치고, 공장 관계자들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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