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를 위한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은 ‘첫해 과도한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분급형 구조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지관리 유인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1일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6개월 이상 논의를 거쳐 ‘보험 모집 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보험계약 체결 시 1년 치 수수료 대부분을 계약 초기에 지급하던 기존 관행을, 앞으로는 정해진 계약체결비용을 한도로 지급하고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에 나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한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증가하게 되며, 특히 계약체결 5~7년차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유지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을 막기 위한 집행체계도 대폭 정비된다. 판매수수료 총액을 설계사 보수와 부대비용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명확한 한도를 설정했다.
설계사 선지급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 유지관리수수료는 7년간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 가능하다. 공통비(간접비용, 대리점 운영비 등)는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이내로 제한된다.
보험사 내부적으로는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자체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소비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공개도 크게 강화된다.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한다.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에서는 설계사가 비교설명 시 상품별 판매수수료의 5단계 등급(매우높음·높음·평균·낮음·매우낮음)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해, 설계사 정착지원금이나 시책 수수료 등이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규제차익을 해소한다. 사업비 과다 집행에 관해서는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제재 근거를 강화하고, 보험계약 전 기간에 걸친 차익거래 금지도 도입된다.
이번 개편은 즉시 시행되지 않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시행 일정은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내년 1월) ▲사업비 과다집행 기관 제재(내년 1월) ▲보험대리점 1200% 규칙 적용(내년 7월)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및 집행체계 개편(2027년 1월) 순으로 진행된다.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은 2027년부터 4년 분급으로 시작해 2029년부터는 7년 분급으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개편의 집행 상황과 성과를 살피고 필요한 보완 조치가 있다면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