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 본사 앞서 기자회견 열어
협의회 “출혈경쟁 거듭…공정위 시정조치도 거부”
본사 “점주 협의 변동제…신규 출점, 영업권 침해 안 해”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의 가맹점주가 본사를 향해 불만을 터트렸다. 굽네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일방적으로 불공정·불합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굽네치킨 운영사인 ‘지앤푸드’ 측은 가맹점주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내겠다는 입장이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는 전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굽네치킨 가맹본부 앞에서 ‘굽네치킨 일방적 분쟁조정거부 규탄 및 불공정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 가맹점 전가 ▲계육 부분육 공급 가격제 일방적 변경 ▲근접출점으로 인한 기존 가맹점 피해 ▲분쟁조정 일방적 거부 등을 이유 등 본부가 4가지 불공정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앤푸드 측이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 전부를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모여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했으나 7%에 해당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앤푸드가 계육 부분육 공급 방식을 고정가에서 변동가로 변경해 가맹점 수익을 악화시키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굽네치킨은 코로나19로 인한 닭 수급 문제를 이유로 2022년 4월부터 계육 부분육 공급가를 한시적으로 변동가로 전환했다.
변동가라는 점에서 닭 수급이 정상화되면 가격이 낮아지고 공급도 원활해져야 한다. 협의회 측은 “코로나 시기 닭 수급 문제로 일시적으로 변경했던 부분육 변동가 정책이 여전히 유지되면서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다”며 “부분육 100마리를 주문하면 30마리, 20마리를 주문하면 5마리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맹본부가 올해 신규 가맹점 400개를 추가 출점한다는 계획도 지적됐다. 협의회 측은 지앤푸드가 당근마켓 등 플랫폼을 통해 간판만 교체하고 신규 매장을 개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점주는 수천만원을 들여 창업해야 하지만 간판만 교체한 신규 가맹점주는 무상으로 입점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굽네치킨 매장의 반경 200m 이내에 신규 매장이 입점한 사례도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간판만 교체해 매장을 사고파는 권리금 장사까지 벌어진다는 것이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굽네치킨에 대해 불공정행위 시정 조치를 내렸으나 본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세준 굽네치킨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2019년 본사가 전문경영인을 영입한 이후, 경영 합리화를 명목으로 점주의 수익 구조가 악화됐다”면서 “본사는 보수적인 사고방식으로 고집하고 모든 것을 가맹점에 쥐어짜는 경영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앤푸드는 가맹점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가맹점 수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앤푸드 측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와 관련해 현재 영업이익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아 본부가 수수료를 공동 부담할 경우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정위 분쟁 조정의 경우 일부 사안은 법적·경영상 검토가 필요해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어렵지만,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육 부분육 공급가 변동에 대해서는 “2022년 원료 가격 폭등 시 가맹점과 협의 과정을 통해 도입한 것이며 시세 상승 시 가맹점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세팅했다”라며 “순살 공급 안정화를 위해 상반기 중 추가 공급처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400개 출점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신규 가맹점 출점은 기존 점포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 분쟁 조정에 대해서는 “일부 사안은 법적·경영상 검토가 필요해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어렵지만,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앤푸드 측의 반박에 가맹점주 측은 “슈퍼바이저들이 매장에 와서 출점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많은 점주들도 이번 연도 신규 오픈 개수가 480개라고 들었다”라며 “점주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분육 변동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작금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행위를 중단하고 점주와 소통하며 상생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