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담당’ 태평양 발표
“구입강제품목 기재해야…공정위 실태조사 앞둬”
“선제적 거래구조 개편해야…최종 패소시 소송 급증”
한국피자헛의 210억원 상당 차액가맹금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소송을 통해 본사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다. 법무법인(로펌)들은 소송전 관련 대응책을 제시하면서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25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 프랜차이즈 법률 현안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피자헛가맹점주들이 지난해 11월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받게 되면서 열리게 됐다. 한국피자헛이 상고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해당 판결 이후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소송전을 개시했다.
현재 법무법인 YK가 개별페이지를 마련해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 가맹본부로는 ▲BBQ ▲bhc ▲굽네치킨 ▲두찜 ▲배스킨라빈스 ▲지코바 ▲처갓집양념치킨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푸라닭 ▲롯데슈퍼 ▲교촌치킨 등이 있다. 이외에도 소송을 준비하거나 고발장 등을 받은 업체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는 점포 운영에 필요한 원·부자재(필수품목)을 점주에 판매해 차익을 얻는다. 이를 통칭해 차액가맹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부분 로열티없이 차액가맹금만 의존하고 있어 한국피자헛 소송이 업계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다. 차액가맹금 소송으로 수익구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5인이 참석해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태평양은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본사 측인 한국피자헛을 대리하고 있다.
김규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한국피자헛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라며 “한국피자헛이 매출 일부를 가져가는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동시에 받았지만 국내 업체들은 차액가맹금만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로열티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구조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본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필수품목 설정을)접근해야 한다. 필수품목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단 협의하시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규식 변호사는 변화하는 구입 강제 품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구입 강제 품목 지정 이유와 기준시점, 유형과 규격별 지정 등을 구체적으로 계약서류에 넣을 것을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가 필수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래조건 변경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바로 협의하는 쪽이 좋다”고 했다.
변채영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위와 프랜차이즈 본부간 의견차가 너무 크다”라며 “기업대 기업 간 판매만 이뤄지는 품목도 제재한 사례도 있다. 공정위가 더욱 엄격한 잣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액가맹금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한다면 소송 우려가 낮으나 그러한 본사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묵시적 합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맹점과 협상 등을 통해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일부 법무법인은 차액가맹금 소송을 제기할 원고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홈페이지 내에서 10여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30만~50만원으로 집단 소송에 참여하면 승소해 1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소송을 준비할 정도”라고 했다.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도 가맹본사 입장에서 불리한 지점이다. 지난해 6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원회도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에 나서면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박성진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탄핵 정국상 야당이 단독으로 가맹점주 보호 등을 중점으로 한 법안 개정안을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관련 향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추가 프랜차이즈로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심지어 현재 운영 중인 브랜드가 아닌 폐업한 브랜드 점주들도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전까지 차액가맹금, 필수품목 지정에 대해 모호하거나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문제 요지를 없애야 한다는 조언이다.
변채영 태평양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점주들을 최대한 다독거리면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적정 가격을 넘는 가격 이상을 받는게 차액가맹금인데 적정가격, 도매가격이란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러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이뤄진다면 판결만 1년이 넘게 걸린다.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으니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200여명의 가맹본사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태도로 질문하며 서로 정보를 공유했다. 한 참가자는 "차액가맹금 논란이 걱정돼 올해 들어 새롭게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면서 "묵시적 합의만 믿고 가기에는 불안감이 크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