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승인을 신청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앞서 13일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의 편입 승인 심사를 2개월간 진행하고, 최종 인수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가능성은 지난달 31일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 계획 발표 이후 불거졌다. 삼성화재는 2028년까지 환원율 50%로 확대하겠단 계획과 함께 보유 중인 자사주 15.93%를 4년간 균등 소각해 비중을 5%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지분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4.98%에서 16.93%로 상승해 오버행(매도대기물량 누적) 리스크가 우려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자회사 편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의결권이 있는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지만 금융위 승인을 받은 자회사는 보험업법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삼성생명은 관계자는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의 보유,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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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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