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일부 불법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과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전했다.
최근 보험사기가 단순 개인 일탈 수준을 벗어나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로, 각 협회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올바른 의료시장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협약을 통해 각 협회는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제 진료비와의 차액을 페이백(뒷돈으로 수취)하거나, 진료기록 조작과 허위 입원 환자 유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약속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 홍보 캠페인, 요양병원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대해 보험업계는 “일부 불법행위 요양병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요양병원 보험사기 예방과 범죄 혐의 조사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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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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