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한국투자증권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한국투자증권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수십억대의 사금융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 계열사인 자산운용사 임원에 대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앞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금융 알선 등) 위반 및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본사와 전 팀장 A씨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현재 한투증권 계열사인 자산운용사 본부장급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PF 관련 기획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이득 취득 정황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해 당시 한국투자증권 PF 담당 팀장이었던 A씨가 PF 대출 한도를 넘어 수십억원의 사금융 대출을 알선하고, 고액의 이자를 챙기게 한 혐의를 발견했다. 현행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금융을 알선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A씨가 사금융 대출을 알선한 당시 이자는 원금에 가까운 고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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