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운영’을 협의하겠다는 ‘대국민담화’가 위헌이라는 말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 대표이지만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물론 전직 법무부 장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2차 내란으로 확산”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한동훈 담화’에 대해 즉각적으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에 대해서도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없다”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로서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회동한 사실을 언급하며 “내란 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개혁신당, “헌법에서 누가 권한을 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한 대표가 선언한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한 총리 역시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자”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아닌 한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행사할 헌법적·법률적 근거는 없다”며 “이번 담화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탄핵소추에 표결하지 않았던 정당의 대표는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자격이 없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위헌 위법한 국정농단을 당장 멈추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주요국 대사관 고위관계자가 오늘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와 관련하여 저에게 ”Isn‘t this plan illegal?“(이 계획 위법 아닌가요?)이라는 질문을 했고, 저는 위법하다고 답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에 정한 탄핵, 직무대행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특히 외교권을 빼앗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