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별약관을 출시했다.
11일 KB손해보험은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를 입증에 필요한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상품을 개발·출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차량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고기록장치(EDR)는 충돌 전 5초가량 속도와 페달 작동 여부 등의 단순 운행정보만 저장돼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보험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이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 해당액을 300만원 한도로 실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 1회만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 판매 중인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이는 형사적 책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된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약은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김혁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부문장 상무는 “최근 급발진 의심 차량 사고가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급발진 사고임을 입증해 온전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 KB손보, ‘만기왔다이렉트, 만기가 코앞’ 영상 공개
- KB손보, ‘타임슬립 진료실’ 시리즈 온에어
- KB손보, TV광고 ‘반가운 만기, 다시 왔다’ 선봬
- KB손보, 건강고지 저연령 확대 ‘오텐텐 금쪽같은 건강보험’ 출시
- KB손보, 금감원과 ‘추석맞이 전통시장 나눔 활동’ 진행
- KB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올라케어’, 추석 연휴 운영
- KB손보, 업계 최초 장례비용 지원 ‘금쪽같은 펫보험’ 개정 출시
- KB손보,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 KB손보, 손해율 감소·장기보험 확대...비은행 순익 ‘톱’
- KB손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우수사업자 2년 연속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