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은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펄스’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프로젝트 펄스’는 조각투자사업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최적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분산원장 인프라부터 금융·법률 솔루션까지 한 번에 제공한다.
이번에 합류한 광장은 프로젝트 펄스에서 증권 발행 전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자산 선정, 사업 설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서류 검토, 증권신고서 및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품 론칭 과정 등에서의 법률 자문과 감독당국 질의에 대한 대응 지원 등을 포함한다.
특히, 법무법인 광장의 토큰증권발행(STO)팀은 국내외 증권사와 핀테크 법무부서장 등을 경험한 디지털금융팀장 이정명 변호사를 필두로 여러 금융규제와 기초자산별 전문 변호사와 고문단 그룹이 유기적으로 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광장은 앞서 5월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 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다.
프로젝트 펄스 관계자는 “법무법인 광장의 합류를 통해 자본시장(증권사), 블록체인(금융 IT기술사), 법률(법무법인)까지 토큰증권 사업화를 위한 전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며, “토큰증권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프로젝트로서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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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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