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2050억원 제때 맞춰 납입 못해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이 취소될 전망이다. 의혹을 낳았던 자본 조달력이 끝내 발목을 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5월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신청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면서 스테이지엑스의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문제가 됐던 건 자본금 2050억원을 제때 납입하지 못한 점이었다. 스테이지엑스는 2050억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했으며, 나머지 잔금의 경우에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된 점도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부합하지 않았다.
구성 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상이했던 것도 문제였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개 중 필요서류 제출기한(5월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뿐이었다.
과기정통부는 필요 사항 및 서약 사항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각 구성 주주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 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 잔액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채승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