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성훈 마스턴투자운용 ESG위원장이 마스턴투자운용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사진=마스턴투자운용 브랜드전략팀
민성훈 마스턴투자운용 ESG위원장이 마스턴투자운용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사진=마스턴투자운용 브랜드전략팀

마스턴투자운용이 ‘ESG 투자의 최근 동향과 부동산 펀드매니저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대체투자 펀드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ESG 특강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소재 마스턴투자운용 본사 대회의실에서 ESG 특강이 진행돼 부대표 이상 경영진부터 부동산 투자 및 운용 현업부서, ESG 유관 부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투자의 미래 ESG’의 저자인 민성훈 수원대학교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교수가 연사로 나섰다.

민 교수는 마스턴투자운용 ESG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학에서 부동산 책임투자를 주로 연구하고 있는 대체투자 분야의 전문가로 펀드매니저 출신이다.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을 거쳐 알파에셋자산운용 이사, 노무라이화자산운용 투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실무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연구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 교수는 강연을 통해 그린빌딩 선호 현상, 지속가능금융 트렌드, ESG 이슈에 대한 미국와 유럽의 대응 방향, ESG 공시 및 평가 관련 동향 등을 소개했다. 그는 부동산 펀드매니저의 대응 활동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 명문규정 제정, ▲ 전담조직 설치, ▲ 국제단체 가입, ▲ 투자과정 적용, ▲ ESG활동 공시, ▲ 사내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이다.

명문규정은 ESG정책, ESG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일컫고, 전담조직은 ESG팀 혹은 협의체, 위원회 등을 가리킨다.

국제단체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 탄소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 GFANZ) 등이 예가 될 수 있고, 투자과정 적용은 체크리스트, 투자심의, 모니터링 등이 해당된다.

ESG활동 공시는 각종 ESG보고서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사내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사회봉사, 연구 등이 필요하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유엔글로벌컴팩트(UNGC)로부터 국내 자산운용사로는 유일하게 지속가능금융 우수 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다. 금융지주부터 ▲은행 ▲캐피탈 ▲증권 ▲카드 ▲공공기관 등 총 12개사가 우수 사례에 선정된 가운데, 자산운용사로는 마스턴투자운용이 유일하다.

마스턴투자운용은 고효율 냉동시스템 특허 등록(온실가스 저감 및 전력 비용 절감), ESG 리포트 발간, LEED와 같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 획득, 친환경 임대차동의서(Green Lease) 도입, 지속가능금융 토크 개최 등 다양한 형태로 ESG 내재화 및 SV(Social Value) 가치 창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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