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본사. 사진=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본사. 사진=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임종윤 사장은 17일 개인회사인 코리그룹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임종윤 및 임종훈은 공동으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금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다.

앞서 한미약품그룹과 OCI홀딩스는 지난 12일 OCI홀딩스가 7703억원을 들여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유상증자 등을 통해 모두 27.0%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고, 고(故) 임성기 창업주의 부인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장녀인 임주현 사장 등이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기로 하는 통합 결정을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앞서 임종윤 사장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이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고,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3자 배정 유증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대응을 예고해 왔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통합작업에 차질이, 기각하면 통합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한미약품 측은 “요건상 문제가 없어 가처분 인용 가능서이 매우 낮다는 게 우리 측 법률 검토 사항”이라며 “한미약품-OCI 양 그룹이 합의한 동반·상생 공동 경영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원활한 통합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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