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다음 CP사 위주 기사 검색 개편 정책토론회 개최
공공이 통합 독립기구로 포털 감시해야
언론협회, 단체 한 목소리 낼 연대 ‘강화’해야
“CP사들도 당장의 이익 넘어 힘 모아야”
카카오 다음(Daum)을 비롯해 네이버 등 포털이 콘텐츠 제휴사(CP) 중심으로 검색 기준을 변경한 것은 언론사 차별과 불공정 행위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한국디지털신문협회와 민형배·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공동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카카오 다음의 조치는 “플랫폼의 언론사 차별이자 불공정 행위”라며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포털 행위에 언론사와 언론단체가 힘 모아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나선 김상헌 파이낸셜투데이 총괄대표는 “포털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언론사들이 사분오열되면 포털의 공세를 도저히 막아낼 방법이 없다”면서 “CP사들도 뉴스 검색 차별이 지금 당장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CP사도 당장의 이익만을 좇을 게 아니라 언론의 포털 종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좌장 -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전 한국언론학회장)
최근 카카오 다음이 뉴스 검색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지역신문을 비롯한 군소 언론이 위기를 맞았다. 이는 단순히 인터넷 언론만의 문제가 이 나라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비롯한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는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해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오늘 행사를 주관한 한국디지털신문협회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상호협력적인 상생모델 구축해야”
다음 카카오의 검색서비스 개편은 작년 11월 22일에 일방적으로 CP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용자 알권리 보장과 뉴스 접근권 제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뉴스 공론장 왜곡, 언론사 차별, 불공정성 등의 문제가 있다.
특히, 언론사 차원에서는 언론사의 포털 의존과 종속 심화, 포털과 언론사간 불공정 거래 구조 문제, 뉴스 콘텐츠 대가 산정의 구조 문제가 있다.
플랫폼 차원에서는 포털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아웃링크 도입과 의무화 문제가 있다. 현재 인링크 방식은 뉴스 이용 데이터와 트래픽의 독점을 가져왔다. 언론사 홈페이지 이용율 저하와 브랜드 악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아웃링크 전면 의무화는 실현가능성이 낮다. 이에 따라 플랫폼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이어져왔다.
이용자 차원에서도 뉴스 소비 양극화와 저널리즘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아울러 제도적 차원에서 포털 사업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지역 언론사 제휴 등의 문제가 있다.
포털 사업자는 언론이 아니고 ‘서비스 제공’으로 되어있다. 가장 큰 논란은 지난해 5월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다. 제평위의 운영과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모든 것의 문제가 제평위라고 볼 순 없다. 일정 부분 기여해 왔는데 갑자기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제평위에 지역언론대표단체가 부재한 사이 다음뉴스의 서비스 개편이 이뤄졌다.
다만, 포털 뉴스와 관련된 법적·자율 규제는 규제 근거, 표현의 자유, 과잉규제, 규제 형평성, 정부개입, 규제의 실효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한계가 있다.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포털뉴스 생태계를 개선하려면 상호협력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단순 언론사의 문제나 포털 서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상호협력적인 상생모델’은 ①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통합적으로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해 포털뉴스 생태계 감시 체제 확립, 공적 지원 기능을 수행 ②언론사, 방송사, 포털은 서로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상호협력적인 시스템을 구축 ③이용자는 건전한 공론장 형성에 기여해 포털 사업자를 감시하는 모델이다.
결과적으로는 언론사와 포털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제평위 대신 새로운 ‘포털 협의체’를 도입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 포털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사의 공동뉴스 포털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김상헌 파이낸셜투데이 총괄대표, 누구를 위한 뉴스검색 변경인가?
‘흩어지면 죽고 뭉쳐야 산다’
양대 포털인 카카오 다음과 네이버는 자신들이 운영해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지난해 5월 22일 갑자기 중단했다. 그러다가 3개월 후인 8월 말, 네이버가 기존 검색 시스템에 콘텐츠 제휴언론사만 검색되는 검색옵션 기능을 추가했다. 그리고 카카오 다음이 뉴스 검색 기본값 설정을 변경했다.
현재 카카오 다음의 검색제휴 매체는 1176곳이고 CP사는 146곳이다. 전체 1322곳 가운데 CP사는 10% 남짓에 불과하다. 10% 언론사를 위해 나머지 90%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항간에는 양대 포털이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압박 때문에 뉴스 검색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포털이 가짜뉴스 온상인양 공격을 해왔다. 여당 국회의원과 방송통신위원회도 나섰다. ‘제평위 법정기구화’를 논의하겠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었고 방심위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탄압에 빗대기도 한다. 당시는 언론탄압도 그야말로 무시무시했다. 기자들을 마구 연행했고 보도지침도 다반사였다. 언론인 강제 해직과 기사 검열을 넘어 언론사 통폐합도 자행됐다. 현재 90%의 언론사가 뉴스검색 변경으로 독자를 잃고, 더 나아가 회사 문을 닫을 위기에 내몰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주체만 다를 뿐이지 언론탄압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포털의 CP사 우대 검색 정책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CP사 들의 이런 반응은 언제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겨눌지 모른다.
실제로 카카오 다음은 2023년 12월 27일 모바일 뉴스 서비스를 바꾸면서 146곳의 CP사 중에서도 29곳만 첫 화면 상단에 노출하는 차별적 개편을 했다. 이제는 CP사들에 대해서도 1군, 2군 식으로 나누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은 CP사를 대상으로 ‘다음뉴스 개편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CP사 모두를 대상으로 언론 구독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발표했지만, 29개 언론사에게만 유리한 위치를 허락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언론단체나 언론사들이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단일대오를 갖추는 것이다. 포털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언론사들이 사분오열되면 포털의 공세를 도저히 막아낼 방법이 없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라는 말도 있다. CP사들도 뉴스 검색 차별이 지금 당장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김두수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이사(경상일보 서울본부장)
“포털의 언론 생태계 위협, 법적·제도적 장치와 대국민여론 조성 투트랙 대응 전략 시급”
다음을 비롯한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한 조치는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전형적인 비윤리적 갑질 행태로 언론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다각적이고도 전방위적 대응책이 시급하다.
포털사업자인 다음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상업성에만 목적을 두고 임의적 편집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권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향성을 조장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국민들의 뉴스 자율 접근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게다가 검색 회원사를 기본값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법률적 문제도 있다. 이러한 행태를 방치하게 될 경우 언론 생태계의 뿌리를 흔들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론 언론이 포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될 중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포털사업자의 법적 지위, 즉 신문법, 언론중재법,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정보통신망법 통신서비스 제공자, 저작권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조치는 역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판단된다. 때문에 정치권에서 여론 조성에 유불리만을 계산하고 접근할 게 아니라 거대 양당이 초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디지털 신문협회를 비롯해 한국기자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신문협회등 언론 유관단체가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언론 유관단체가 토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공동으로 접근, 외부 법조계와 학계, 포털 업계, 여야 정치권, 전문가들과 별도의 공동대응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함께 검색 언론의 전략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선 유력정당별 4월 22대 총선 공약에 이어 2026년 6월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선공약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 특히 검색 매체들의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포털의 뉴스 서비스 검색 배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
“유승현 교수의 상호협력적 상생모델 제안 공감...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도 구성해야”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또 다른 사적 주체인 ‘언론사’들과의 기사 공급 계약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뉴스 서비스 방식 변경의 ‘법적 문제’는 우선 포털이 검색 제휴 계약을 맺은 언론사의 기사를 기본적·일차적으로 뉴스 서비스 검색 결과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이 언론사들과의 검색 제휴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닌지부터 검토돼야 한다.
민법에 따라보면 검색 제휴 계약에서 포털이 부담하는 뉴스 노출·유통 의무는 ‘기본적으로’ 뉴스 서비스 내에서 검색, 노출, 유통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포털은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 ‘정보매개자’로써 최대한 많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뉴스 서비스’는 언론의 역할, 기능도 일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용자들의 알 권리에 최대한 기여할 책무가 있는 서비스다.
임의적 배열이나 차별이 허용된다고 해도 최소한 검색 결과에서는 공급받은 뉴스들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배제없이 모두 노출·유통되도록 해야 한다. 그게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 이용 계약의 주체들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서비스의 제공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색 제휴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 평가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만일, 계약 내용 중에서 포털이 뉴스 노출·유통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거나, 검색 결과 설정을 자유롭게 하여 일차적 검색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다음카카오의 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의 뉴스 검색 결과 배제는 언론사들의 구체적인 행태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계약상 기준,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는 기계적·일률적 배제기 때문에 계약 위반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또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 저해’라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규제 권한에 근거해 네이버에 대한 과도한 사실조사를 하는 등으로 포털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제평위 법제화 방안도 논의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털에 대한 공적 규제 권한이 확장될수록 포털에 대한 정부, 국가권력의 정치적 압박과 개입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발제자가 제시한 ‘상호협력적 상생 모델’ 거버넌스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이 거버넌스 시스템의 일환으로, 한때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포털·학계·전문가 집단·언론 현업·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여 포털 뉴스 서비스 관련 이슈를 포함하여 언론 생태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도모하는 것을 제안한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언론사와 인터넷기술기업’ 상생 파트너
다음뉴스 서비스개편은 뉴스검색제휴사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비친다. 그런데, 뉴스는 여전히 포털사이트의 핵심 콘텐츠이다. 포털사이트 트래픽에서 뉴스콘텐츠 및 뉴스서비스는 여전히 이용자 유입 및 체류 동인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 플랫폼으로서 포털사이트의 공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 상당 부분 뉴스콘텐츠 및 뉴스서비스에 있다. 포털사이트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하게 하는 상생과 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언론사의 지위는 여전하다.
다만, 생성 AI시대에 언론사의 생존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거의 모든 플랫폼사업자는 생성 AI 서비스를 출시했거나 출시할 예정이다. 검색 결과를 하나의 구조화된 콘텐츠 덩어리로 던져주는 생성 AI에서는 언론사의 뉴스콘텐츠 경쟁이 무의미해진다. 몇 개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만으로도 생성 AI 서비스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는 생성 AI로 껄끄러웠던 언론사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수 있다. 보편기술이 되고 있는 생성 AI로 인해 플랫폼에 의존했던 언론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조만간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언론사의 역할은 더욱 크게 강조될 수 있다. 생성 AI로 인한 각종 사회적 논란과 피해를 줄이는 것은 언론사의 역할이다. 따라서 생성 AI 시대에 언론사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일상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언론에 대한 시민의 평가는 매순간 일어나기에 비판과 비난은 늘 존재한다. 법·정책·제도 차원에서 언론에 대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편으로 대두되고 있다.
물론 자율규제의 성과와 한계는 분명하다. 자율규제기구의 심의 결과에 따른 제재 수위가 전반적으로 낮고, 이 제재마저 실질적으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자율규제기구가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없는 현실에서 행정규제기구를 강화하고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재택하고 있는 신문법 등을 생각해 보면 언론사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문제는 자율규제든 행정규제든 심의와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중요하다.
언론매체의 정의, 범위, 지위, 사회적 책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들의 정비와 새로운 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뉴스 미디어 및 플랫폼이 통합되고 융합되는 현실에서 언론관계법은 미디어 중심으로 효용성을 잃어가고 있다. 언론매체 중심의 뉴스미디어 진흥법에서 뉴스콘텐츠 중심의 뉴스콘텐츠 진흥법로의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뉴스콘텐츠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면 미디어 통합 및 융합으로 계속 생길 법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